기존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되던 것이 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어 만 0세(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현금지원하는 것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4년부터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 기존 영아수당은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되었으나, 부모급여는 현금지원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현금지원액이 달라지며,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지급됩니다.
*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3년도 | 만0세(~11개월) | 만1세(12~23개월) |
가정 이용시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
월 70만원 - 보육료(51.4만원) = 18.6만원 |
월 35만원 - 보육료(51.4만원) = 0만원 |
24년도 | 만0세(~11개월) | 만1세(12~23개월) |
가정 이용시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
월 100만원 - 보육료(51.4만원) = 48.6만원 |
월 50만원 - 보육료(51.4만원) = 0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제도시행일
2023년 1월 4일 09시부터 신청가능
신청기간
처음 신청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단,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2)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하신 후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알아보기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등록합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 3572 / 3554 / 3557 / 3583 / 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아이 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02-2100-6365 / 6325 /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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