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시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세액공제와는 구분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 |
참고사항
● 근로소득공제금액은 2,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합니다.
●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중 과세/비과세 근로소득의 구분
비과세 근로소득
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료
○ 공무원의 연 240만 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4) 국외근로소득
5)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6) 비과세 식사대 등
7) 그 밖의 비과세 소득
과세 근로소득
1) 급여, 상여, 임금, 수당과 유사한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 소득)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들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단, 월 10만 원 한도 내의 식대, 피복비, 제복비 등)
○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 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생활 > 직장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 세액공제와 헷갈리지 마세요!! (0) | 2022.12.27 |
---|---|
연말공제 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본/추가공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0) | 2022.12.27 |
연말정산하는 방법!!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0) | 2022.12.26 |
연말정산 시기, 기간 - 미리 일정 확인하세요!! (0) | 2022.12.26 |
연말정산 하는 이유!! 연말 정산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0) | 2022.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