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세금(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세액) 감면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①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한도 6년)인 청년, ②60세 이상, ③장애인, ④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 12.1.1.(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4.1.1., 경력단절여성 ’ 17.1.1.) 〜 ’ 22.12.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청년 90%, 그 외 70%(50%, 100%) 세금(세액) 감면합니다.
취업시기 | 감면대상 | 감면율 | 감면기간 | 감면한도 |
‘18년 이후 | 청년 | 소득세의 90% | 5년 | 연 150만원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원 | |
‘16년~’17년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원 |
‘14년~’15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50% | 3년 | 한도 없음 |
‘12년~’13년 | 29세 이하 청년 | 소득세의 100% | 3년 | 한도 없음 |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7년간) 감면 적용합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 해당하며,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은 제외됩니다.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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