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말정산 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5%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을 말하며,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참고사항
보장성보험 상품종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상·해질병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대상 보험사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세액공제 참고사례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 납부한 보험료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도 세액공제 받고 별도로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같이 보면 좋은 글!!
3. 연말정산하는 방법
4. 연말정산 세금 계산 요약
4.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4.3 종합소득 과세표준
4.4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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